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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 정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

  • 작성자교양융합학부
  • 등록일2017-07-24
  • 조회수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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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행정학박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할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지방분권위원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재설계해 구성되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과 심보균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학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을 갖고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과 추진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유원대 안광현 교수를 비롯해 18명이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우선 매주 목요일 행자부에서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자치분권형 개헌 등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가동 중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는 9월 말 재출범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9월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안광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행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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